제주 관광의 격을 떨어뜨리는 무등록 여행알선과 무자격 안내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6일 제주도, 자치경찰, 행정시 등으로 구성된 ‘제주 관광 상거래 질서 계도 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관광업에 대한 단속을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는 저가 관광, 부실관광을 퇴치해 국제적 관광지 이미지에 걸 맞는 선진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계도위원회 관계자는 "단속이 단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항과 부두, 도내 주요 관광지는 찾아 단체 관광객들을 담당하는 관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내 관광 모든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현장 단속 업무를 강화,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상에서 여행업이라 함은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 1항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알선 행위를 할때는 관광진흥법 제82조의 벌칙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85조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한 행위자를 벌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오연주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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