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아파트의 전현직 관리소장이 명예훼손 송사에 휘말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모(52)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부터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모 아파트 1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해고됐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2011년 4월 관리소장으로 복직했다.

피해자인 박모씨는 김씨가 복직하기 전인 지난해까지 아파트관리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소송은 김씨가 입주자대표회의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의 범죄사실을 보면 김씨는 관리소장에 복귀하자마자 박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기간 결정된 안건에 대해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 김씨는 자신이 총 13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됐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허위로 사유서를 만든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씨가 '위탁관리 관련 문제점들'이라는 제목의 허위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부하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선 판사는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착오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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