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엔디21, 김 PD 검찰 고소…용역비 등 2억6500만원 미지급

 

▲ 김종학 PD ⓒ제주의소리 DB

말 많고 탈 많은 ‘태왕사신기’ 세트장 문제로 연출가 김종학(61) PD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모래시계’ 등 수많은 대표작을 만든 연출가 김종학 PD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을 건설한 '시엔디21'의 김경년 대표는 "김 PD가 미수금 된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65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 5일 김 PD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8년 9월 대여금 1억원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용역비 미수금 1억6500여만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김 PD는 현재까지 용역비와 대여금을 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9월12일 ‘시엔디21’ 측은 김종학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1억원의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미수금 용역비 1억653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지만 김종학 감독측이 대금지급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급여 압류와 유채동산 압류 등을 시도했지만 김 PD가 급여를 편법으로 받고 있고 유채동산도 사전에 빼돌려 법적으로 미수금과 대여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채권추심기관이 ‘시엔디21’ 측의 의뢰를 받아 김종학 감독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현재 집이나 자동차 김종학 감독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김 PD는 현재 차입금과 용역금 등을 갚지 않은 채 법인을 매각해 법인을 폐업한 뒤 다시 설립하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많은 하도급 업체의 용역비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시엔디21은 지난 2007년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인 김 PD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이 포함된 테마파크 개발사업 내용의 용역계약을 5억원에 맺고 용역을 완료했다.

그러나 김 PD가 용역비와 대여금 등 모두 2억6530만원을 갚지 않자 김 대표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도 김 PD는 현재까지 김 대표에게 용역비와 대여금을 주지 않고 있다

김 PD는 올 해 8월께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신의(가제)'의 연출을 맡고 있다.

제주 시민사회에서도 그동안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개발사업 승인과정이 편법과 특혜로 일관해왔다며 제주도의 행정처리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제주자치도도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 태왕사신기 세트장(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난 2006년 5월5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뒤 5년 넘게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난 2월6일자로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시행자는 2006년 사업허가 이후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장만을 짓고, 나머지 115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지방세 등 2억 7000만원도 납부하지 않았고,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