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국감]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질의 요지

제주도의 7월 27일 주민투표를 계기로 이제 제주는 특별 자치도를 향한 여건 정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결과와 관련한 이견도 적지 않고, 또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잘 해결해 도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느냐가 성공적인 특별자치도가 되는 관건이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투표가 있은 다음 날인 7월 28일, 제주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유권자의 36.7%만이 참여한 주민투표는 정당성과 대표성이 문제가 있다"며 혁신안으로의 행정구조 개편 추진을 유보하라고 촉구하고, 일부 기초 단체장들은 법적 정치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서귀포나 남제주 지역은 경우 점진안이 높게 나타난 바, 다른 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행정구조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고, 시군 해산(解散) 문제를 도(道)가 주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털고 제주도민들의 단합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사는 이러한 일각의 불만과 이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대책을 밝혀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우려

이번 제주도 주민투표결과 채택된 혁신안은 시존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도’라는 단일 1계층 행정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앞장서 문제제기를 해 오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해 온 사람의 하나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은 재검토 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새로이 구성되는 시(市)의 시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주민투표시 제시한 혁신적 안은  시장을 임명제로 하는 안인데 적시된 것처럼 시장을 임명제로 할 생각인가? 이것은 확정된 사안인가, 아니면 하나의 안으로 다른 방법의 채택, 예컨대 주민의 선출방식의 의할 수 있는 것인가?

제주도라는 자치단체 산하에 두는 시는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선출방식이나 시의회 구성 문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을 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선 시장 군수 4자리가 없어지고, 시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작은 수록 좋다는 주민 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대안

제주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도민 전체의 단합을 위한 관건은 자치제 원칙에 충실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론과 관련해서 볼 때 제주 단일 자치 1계층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반면 제주도 산하에 두개의 시를 두되 모두 임명직 시장으로 하자는 주장은 지방자치 원칙에 충실하는 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미국 뉴욕시 구(區)의 경우 구청장은 주민이 직선으로 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지역(구) 출신 시의회 의원(우리의 경우 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협의회가 있어 구청장과 구의 주요 사무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의 구는 구의회는 두되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 50만 이상 지정시의 구는 구청장은 임명제로 하지만 시의회를 두고 있다.

이처럼 광역단체 속의 시나 구에 대해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사 반영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 통합시는 시의회도 없고, 시장도 임명직임이다. 또 통합시는 어떠한 자율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합시의 시장을 임명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출하는 임기보장 책임형 시장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보자는 것이다. 혹은 통합시의 시장을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단일 광역단체로서의 효율성도 확보하고 주민의 자치권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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