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가짜 마약까지 팔아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징역 6월, A씨에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인근이 한 건물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통해 투약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제주로 내려와 지인에게 가짜 필로폰을 팔아 함께 투약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해 6월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3차례 투약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약물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물이 필로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이 이들의 모발을 국립과학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김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반면 A씨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김씨에게 가짜 필로폰을 구입해 투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경우 향정법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김씨는 동종범죄로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 가짜 필로폰을 건네준 점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미뤄 가짜 필로폰으로 보인다"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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