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팩스통보 실패 소방서 14분후에야 알아

지난 6월15일 서귀포 해역에서 30분간격으로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재난주무 기관인 제주소방소가 지진통보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또 자치단체는 소방방재청의 재난대처 지시조차 알지 못해 마을에 지진 발생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무소속 류근찬 의원은  "지진 규모가 2.0 이상인 국내 지진이 발생할 경우 5분 이내에 16개 필수 통보처와 24개 일반통보처에 동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6월 15일 서귀포 해안에서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3개 기관에 5분 이상 초과해 지진 발생사실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오전 7시7분 서귀포시 서쪽 41km 해역에서 진도 3.7의 지진이 1차로 발생했으며, 30분 후인 오전7시37분에는 서남서쪽 48km 해역에서 진도 3.0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방기상청이 지진이 발생한 직후 팩스를 통해 지진사실을 통보했으나 제주소방서인 경우 팩스전송 자체가 실패해 팩스통보 14분이 지난 8시2분에서야 전화로 지진 발생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상청으로부터 1차 지진통보 결과를 전해 받은 소방방재청이 재난대처 지시를 내렸으나 자치단체는 이를 뒤늦게 알아 주민들에게 지진발생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30분에 추가로 발생한 2차 지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추가 피해예방 지시조차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지진통보 및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 의원은 "지진측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8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제주 인근지역에서 29건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중 2000년 이후에만 76%인 22건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11건, 올들어서는 6월말 현재까지 7건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현상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속한 감지와 빠른 전달만이 최선의 대책"이라면서 "적어도 지진발생 통보가 늦어져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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