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진덕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제주 신공항 건설 논의가 뜨겁다. 4월11일 막을 내린 19대 총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주요 공약으로 내걸 만큼 제주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은 제주의 관문이면서 제주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이다.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90%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하며, 1차 농수축수산물 등이 항공화물로 운반된다.

현재의 제주공항은 공항여객 수요와 항공화물 이용량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진행 중인 제주공항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2020년 이전에 수용용량을 초과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제주신공항 건설이 꼭 필요한 이유다.

필자는 제주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논의가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공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소음피해대책이다. 도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공항운영을 위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국제공항 24시간 운영은 인근지역의 사회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보통 공항 인근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사항은 재산권 행사 제한, 소음으로 인한 삶의 쾌적성 및 신체관련 피해, 지역발전 저해 등이 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도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왔고, 이로 말미암아 부동산 가격은 낮게 형성되어 거래의 어려움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학습장애, 난청,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위장장애, 태아선천성 장애유발 등 삶의 쾌적성뿐만 아니라 신체관련 피해도 상당하다. 이렇게 피해를 입어온 지역은 외도·이호·도두·용담·하귀까지 광범위하다.

이렇듯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제주발전의 이면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해온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추진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고통을 감내하라는 일방적인 행정조치일 수밖에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입장에서 항공기의 24시간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용과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국제공항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공기가 24시간 뜨고 내려도 소음피해로 고통 받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 김진덕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도에서는 제주발전을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과 주민복리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복지사업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소음피해지역 고시년도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음피해지역의 지방세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신경을 써야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도 관련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거나 쾌적한 거주를 위한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고해야 한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전환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의 24시간 운영방식 재고를 주문해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진덕 의원(외도·이호·도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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