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보궐선거 관련 고발건이 늘면서 제주지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중인 인물만 30여명에 육박했다.

13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관련 사건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선거일인 4월11일 현재 검찰청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96명을 입건하고 39명을 구속했다.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1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했다.

제주지검의 경우 총선과 관련해 4개 사건에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온 사건 등 7건 1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총선과 함께 진행된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2건 4명을 수사하고 1건(1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 총선과 보궐선거를 합하면 조사중인 사건만 14건 28명에 달한다.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인사의 측근의 경우 제주시내 술집에서 경선후보자 선정 사실을 알리며 주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3월15일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 선거구의 한 총선 예비후보 부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후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역시 고발됐다.

최근에는 총선 직전 30억원 후보자 매수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접수돼 경찰에 수사지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제주경찰청 수사2계가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검찰청은 "당선자 등 당선무효 관련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 집중하고 사건은 신속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질에 상응하는 선고형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 등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소하겠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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