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철회 촉구하는 성명 발표

서울의 참여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무분별한 시장화·자유화는 제주도민의 삶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이하 참여연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공공성에 역행하는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와 기업도시 추진계획과 정부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히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계획안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과 의료시장의 무분별한 개방과 시장화"라며 "영리법인을 포함한 국내외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개설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공교육, 공공의료 시스템의 훼손과 부실화 그리고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법인의 도입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시스템을 부실한 공교육, 공공의료와 값비싼 영리교육, 영리의료로 이원화시킬 것이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들의 이용을 허용하게 될 때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시장형 의료기관의 유치는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과는 관계없으며 오히려 의료비 인상을 가져와 건강보장에 역행 할 것이라는 점을 제주도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또 다른 문제로 "기본계획안이 투자자본과 기업에 대한 비상식적 특혜로 점철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영리 의료 및 교육기관과 관광테마파크를 위해 정부가 토지출자나 재정보조, 국공유 재산을 장기임대·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를 면제해주고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관광개발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것은 영리기관을 위해 제주도민과 전체 국민의 피땀을 쏟아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를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또 다른 문제로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수용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은 자본유치를 위한 환경파괴적 개발을 예고하는 것이고 토지용도 지정과 개발 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모두 제주도로 이양하라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요구"라며 "제주도가 가진 가장 큰 국제경쟁력은 자본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국가 재정까지 동원한 지원이 아니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적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그 발전의 방향과 내용으로 현재 정부와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제주도와 도민의 삶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이 계획안이 초래할 위험이 너무도 크다"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철회를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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