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를 판매한 금액을 양돈장 주인 몰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온 40대 종업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최복규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최모씨가 운영하는 양돈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돼지 132마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명시된 범죄사실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농장의 돼지 52마리를 판매하고 대금 3277만원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5월 한달간 돼지 132마리를 판매한 대금 8229만원 상당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다.

최복규 판사는 "횡령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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