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50% 이상 영장신청없이 석방
'의문사' 최현규군 재수사…"유족 억울함 없도록"

   
제주경찰이 '긴급체포' 후 50% 이상 영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석방하고 있어 '수사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긴급체포' 후 50% 이상 영장신청없이 석방돼 인권보호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제주경찰이 '긴급체포'하고 나서 영장신청에 이르지 않고 석방한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다"며 "2002년 38%에서 2003년 56%, 2004년 54%로 꾸준하게 50% 이상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는 제주지방청에서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낮은 경북의 경우 13% 밖에 석방되지 않아 제주는 무려 4배나 높은 실정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선 지방청장은 "인권보호와 불구속수사를 수사경찰 제1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영장신청 저조 문제는 고정적 시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긴급체포후 석방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이 없다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긴급체포된 자들 중 구속영장 기각률도 2002년 10.8%, 2003년 11.8%, 2004년 16.5%로 매년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어 긴급체포 남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흥길(성남시 분당)도 "영장신청 비율이 저조한 것은 결국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옹호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은 2003년 8월 탐라기 축구대회에서 '의문사'된 故 최현규군의 재수사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최현규군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현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류정선 청장은 "故 최현규군은 2003년 8월에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 8월1일 경찰청에서 미제사건 재수사 지시를 받아 지방청 강력계에서 재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류 청장은"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척 사항에 대해 별도로 할 얘기는 없다"며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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