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이뤄진 특별감사로 해임처분을 받은 제주도개발공사의 본부장급 임원 2명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17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2011년 3월 제주도감사위원회 징계 요구로 해임처분을 받은 K모 전 연구소장과 H모 전 기획실장이 4월10일자로 개발공사에 복귀했다.

감사위원회는 2010년 우근민 도지사 취임후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했다. 당시 감사위는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무더기 징계요구 의견을 냈다.
 
개발공사는 감사위 요청에 따라 2011년 3월 징계대상자 9명의 소명을 받고, 본부장급 간부인 K씨와 H씨 2명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개발공사가 소청심사 마저 기각하자, 그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3월22일 H씨의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H씨 해임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복직을 권고한 것이다.

해임 이후 급여에 대해서도 개발공사가 모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권고안이 떨어지자 개발공사는 4월10일자로 이들 2명에 대해 복직결정을 내렸다.

복직된 간부 2명은 현재 개발공사의 추진사업 태스크포스(T/F)팀의 팀장으로 각각 발령을 받았다. 복직에 맞춰 이들은 최근 법원에 제기한 소도 취하했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두 인사에 대해서는 10일자로 업무복귀가 내려졌다"며 "소취하 등 소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바가 없다"고 짧게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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