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농심에 계약해지 피해 입증자료 주문...5월23일 마지막 변론

주식회사 농심과 제주도간 삼다수 전쟁이 후반전을 향하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농심이 삼다수 영업이익의 전말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주)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두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농심은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인을 내세웠다. 제주도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에 변론을 맡겼다. 참고인으로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과장도 함께했다.

방청석에는 제주도와 농심측 관계자들과 보조참가인인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자리를 지켰다.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4건이다.

본안소송인 이번 사건은 개발공사와 농심간 결별의 원인이 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다.

개정 조례안 제20조 3항에는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 부칙 2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적시됐다.

제주도는 이 조례를 앞세워 지난해 12월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올해 3월 새로운 유통사업자를 공모하고 광동제약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다. 농심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농심은 조례개정에 따른 계약해지로 기존 유통사업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부칙2조가 갱신돼 처분성이 없고 제주도가 주장하는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은 "삼다수 유통계약이 해지되면 장기적으로 농심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2008년 개발공사가 유통물량을 늘리면서 판촉비와 물류비 등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농심측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증거 제시를 주문했다. 기존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농심은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는데 투자금이 얼마냐"며 "불공정 계약은 2007년부터 체결됐는데 왜 투자금을 고려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농심이 제출한 삼다수 매출이익 등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며 "투자비용 회수 등에 대한 증거가 제출한 서류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심측은 이에 "영업이익이 이번 판결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면서 변론을 통해 대응하고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받아 넘었다.

제주도 변호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제주도측은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지금껏 관련 자료 요청에도 농심은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업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농심이 일방적인 통계 자료만을 제시했다"며 "때문에 삼다수 공급가격 책정 등에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9월 농심이 개발공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영업이익 관련 자료는 1개에 불과했다"며 "(농심에 의해)가공된 자료는 믿을 수 없다. 영업이익 등 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심은 이 같은 주장에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아닌 이상 억울함이 있어도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는 것이라면 농심이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해 소명하겠다"며 추가 변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요구를 받아들여 5월23일 재판을 속행해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농심이 영업이익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추가 변론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6월초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의 신청사건인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은 대법원 특별2부에 배정돼 역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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