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가 승인한 노조설립 신고 '무효' "근로자도 아닌데 반려 안해"

어선주협회와 신생 선원 노동조합간 진흙탕 싸움의 원인이 결국 제주도청 관련 부서의 착오로 인한 노조설립 승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성산포어선주협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증교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어선주협회는 수협중앙회와 전국 해상산업 노동조합연맹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 선원 고용시 전국 노조연행 산하의 제주도 해상산업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채용 해왔다.
 
문제는 해상산업 노조가 임원 선출의 하자가 발생해 2011년 초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그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제주도 해양수산 선원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선원노조 대표 박모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도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제주도는 다음날인 7월5일 문서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더 나아가 신생 노조는 올해 1월3일자로 외국인 고용에 관한 승인권을 기존 노조에서 이관 받았다. 어선주들은 신생 노조의 동의 없이 외국인 선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어선주협회는 이에 "신생 노조의 위원장을 포함해 임원들은 선원도 아닌 만큼 노조 설립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노조 실체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선원노조는 반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법적 소송에서 어선주협회가 승소하며 외국인선원 채용에 유리해졌다.

재판부는 "선원노조 대표 등 3명은 선원이 아니라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조법 제12조 3항 등에 의거해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주도는 노조가 사용자의 참가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전혀 심사치 않은 채 사건 설립신고를 수리한 만큼 노조설립 승인은 무효"라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