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한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북제주군은 10월1일부터 한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군은 10월 한달동안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된 차량인 경우 소유자 확인 등을 거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 밴형화물자동차 뒷 적재함에 창유리를 설치했거나 격벽을 제거한 행위, 법규에 위반하는 소음기 및 등화장치의 임의 시설 등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북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토록 독려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말 현재 북군이 적발한 불법차량은 무단방치 33건, 구조변경 17건 등이다.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북제주군청 관광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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