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정시 의학적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전후 인과관계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입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군대서 의병 전역한 오모(22)씨가 제주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월11일 육군에 입대해 제6사단 제19보병연대 전투지원중대의 박격포 부포수로 복무하면서 허리 통증으로 후방척추유합술을 받은 뒤 그해 9월14일 의병전역했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2005년 7월8일부터 입대전까지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대후 박격포 임무를 수행하다 허리를 다친만큼 국가유공자 선정이 돼야 한다는 것.

오씨는 군 부대에서 지속적인 작업과 훈련으로 허리 부상이 악화됐다며 2010년 9월17일 제주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보훈청이 오씨가 2004년부터 약 1년간 아래허리통증과 담음요통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내세우며 허리부상과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유공자 선정시 의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며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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