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달 중순께 선정…최장 5년간 토지전매 제한

이달 중순 선정예정인 제주혁신도시는 후보지 지정과 함께 그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후보지가 선정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만큼 후보지 지정과 동시에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후보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말까지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07년도 말에가 착공되는 만큼 그 이전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라면서 "시·군 전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일정면적인 경우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어 후보지 선정과 함께 해당 지역과 그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하되게 된다.

건교부가 지난8월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다르면 오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전매를 제한토록 했으며, 거래허가 신청 때는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지자체는 이와함께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기존 시행령은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이 농지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으며,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됐다.

제주도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혁신도지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정감사 때문에 늦춰져 왔던 '제주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지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된 4군데 후보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제주로 이전될 예정인 9개 공공기관에 요청했으며, 의견이 제시되는 대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주부터 4군데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후 15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지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작성에 이어 빠르면 당일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늦어도 다음 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혁신도시 후보지는 제주시는 대한토지공사 소유의 노형동 옛 천마목장 부지, 서귀포시는 서호동 현 서귀포시시가지 서측 일대(월드컵경기장 맞은 편), 북제주군은 서부경찰서가 들어서는 상귀리와 인접한 하귀1리, 그리고 남제주군은 남군 종합스포츠타운 예정부지에서 위미중학교 사이인 남원읍 위미리를 후보지로 접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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