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차원에서 '5자유 운수권 허용'도 불수용 결정
제주관광청설립시 관광공사 출자·보조금지원 검토

'현지 법인화'를 놓고 제주도와 공항공사와 관광공사간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양 공사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건의한 한국공항공사와 관광공사 현지법인화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5자유 운수권'의 일방적 허용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와 관광공사 제주지사를 본사에서 분리해 제주 현지 법인화로 설립, 제주도의 관할 아래 두려했던 제주도의 계획은 양 공사의 거센 반발만 초래한 채 물거품 됐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두 차례 차관회의를 통해 양 공사는 물론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공기업 분사 요구에 대해 "제주도에 국한한 불합리한 요구로 국익차원에서 불수용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공항공사와 관광공사를 현지 법인화하겠다는 제주도의 논리가 불명확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의 논리가 합리적이며, 두 공사는 국가차원의 공항·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치단체에 권한에 두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국무총리실은 공항공사 제주지사는 그대로 둬 제주국제공항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관광공사도 현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신 '제주도관광진흥청'을 별도로 설립하도록 했다.

공무총리실은 제주도 차원에서 관광진흥청을 설립해 관광산업의 핵심주체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총리실은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관광진흥청을 설립할 경우 자본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주현지에서 관광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관광진흥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함께 항공서비스 규제혁신 차원에서 건의한 '제5자유 운수권' 건의도 '국익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5자유 운수권'이란 상대국의 영역내에서 제3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유상여객과 화물을 탑재해 제3국의 영역(제주)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이다.

제주도는 제주를 도착, 출발, 경유지로 하는 기존 노선은 물론,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양 국간 항공협정 없이도 제주공항에 한해 취항을 전면 자유화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은 '제5자유 운수권'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국제직항노선 취항을 자유화 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항공노선은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로 이를 제주도에 한해 이를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항공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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