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와 파혼 한 30대 남성이 제주시청에 조작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무서행사,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32)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A씨와 결혼을 추진 하던 중 파혼에 처했다. 이에 차씨는 2월6일 제주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서 아내 란에 파혼 대상인 A씨를 명시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혼인신고시 차씨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까지 찍어 혼인신고가 성립된 것처럼 속였다. 이어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A씨를 배우자로 기록했다.

김경선 판사는 "피해자 사이에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와 실제 혼인할 의사로 예식장까지 구했으나 파혼에 이른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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