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급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재판부 "2007년 계약 잘못"

삼다수 전쟁으로 불리는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간 소송에 대해 민사 재판부가 조정을 통한 쌍방 합의를 주문해 양측 변호인단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반면, 삼다수 공급중단과 입찰절차가 이미 시작된 만큼 공사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재판부가 2007년 양자간 판매협약서의 문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항소심 인용 결과가 뒤집힐지도 관심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25일 오후 3시 제501호 법정에서 농심과 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공급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의신청은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농심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자, 개발공사측이 항소심 변론의 기회가 부족했다며 요청한 데 따른 공판이다.

개발공사는 작심한듯 40분짜리 PPT(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먹는샘물 공급중단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현장에는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이 함께했다.

변호인단이 농심과의 계약해지 사유로 제시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2007년 농심과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서'에 근거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삼다수 공급중단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2007년 양측이 작성한 협약서 제15조(상표권)에는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갑(공사)이 소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심이 이를 무시하고 삼다수 관련 상표를 무더기로 출원했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다.

제13조 2항과 제13조 8항도 제시했다. 2항에는 '법률의 금지규정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도 상대방을 면책한다'고 돼 있다.

8항에는 '갑(개발공사)이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농심)은 이에 협조한다'고 돼 있다. 개발공사는 농심이 영업자료를 비밀에 부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발공사는 기존 수의계약을 일반입찰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이 2011년 12월7일 개정돼 공포 된 만큼 농심과의 계약은 해지되고 공급도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농심은 고의적으로 삼다수 상표를 출원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으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판매협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농심측의 조속결정 요구를 받아들여 충분한 변론없이 인용결정을 내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항소 당시 개발공사의 입찰절차를 앞둔 상황이어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했다. 재판부가 충분한 서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2007년 양측간 체결한 판매협약서는 잘못된 계약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할 상황이라면 합의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2007년 계약내용은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이다. 농심은 이 조항에 따라 무기한 삼다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농심은 이 같은 의견에 "지금 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개발공사는 "처음부터 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개발공사는 이의신청에서도 재판부가 농심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례 효력정치 가처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조례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서 변론이 이어지고 있다.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 인용결정이 내려진 상태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