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전 제주도립예술단장 양모(43)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는 1993년 3월 도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던 중 1999년 12월 자진 퇴사했다. 2년 후인 2001년 19월 예술단의 상임단원으로 다시 위촉돼 2005년까지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시 양씨와 위촉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씨가 업무방해와 지시거부 등 비위활동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2007년 9월30일 계약종료일에 맞춰 기간만료를 통지했다.

1년후 제주도는 다시 양씨를 계약기간 2년의 임기로 예술단 내 사무국 공연지원담당으로 위촉하고 임기가 끝나자 2010년 5월14일자로 다시 계약기만 만료를 통보했다.

양씨 이와 관련 2001년 이후 10년간 예술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약기간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했고 사실상의 근로관계에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징계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주도는 아무런 기준 없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기간만료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기간만료 통지 당시 원고와 피고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간만료가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간만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이 복직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에게 정당한 재게약 체결의 기대권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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