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서 운영 중인 대형 찜질방의 건물주와 공사감리사, 검사자가 건축관련법을 위반해 법원서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 도모(49)씨와  감리사 채모(47)씨에 벌금 200만원, 검사자인 고모(45)씨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물주인 도씨는 2011년 9월 제주시내 대형찜질방 신축공사 과정에서 사용승인 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을 도촉한 혐의다.

도씨의 요구에 공사감리자인 채씨는 검사자인 고씨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8월27일 신축공사장 건물 내부에 방화에 지장없는 마감재료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제주시청에 제출했다.

고씨는 허위 작성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사용승인신청시 첨부된 소방필증 서류만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없이 현장조사서에 서명 후 제주시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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