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야된다” vs "안된다"

제주도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해군이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가능한 항만과 부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았지만 제주도와 국방부의 1,2차 검증결과 동시접안이 가능하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의 합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뒤집은 만큼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근거는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제주특별법(144조)입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제주도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경우 그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169조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와 제주대 로스쿨 소속 교수들은 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은 ‘자치사무’이며 중앙정부의 감독권은 도지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했을 때만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169조1항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게 합당한지, 내려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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