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업체에 모처럼 제재가 가해졌다.

제주도는 테마관광지 논란을 빚고있는 제주시 노형동 '시크릿 테마파크'가 5월14일 신청한 사립박물관 변경승인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유리조각품을 놓고 미술관을 운영중인 이 업체는 2009년 9월28일 제주도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의 내용과 시설계획, 규모 등을 바꾸겠다며 제주도의 승인을 구했다. 

제주도는 이 업체의 사업변경 계획이 미술관으로서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사립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전시 수집 보존 연구 자료발간 교육 강연회 등을 수행한다기 보다 도내 다른 사립박물관의 장단점을 일부 모방한 점, 지나치게 선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상품화하려 한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한 미술관으로서 해야하는 사업의 본질과 다르다고 판단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업자에겐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1100도로 도깨비도로 인근에 위치한 이 업체는 누드회화를 중심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민속사, 광물, 식물, 미술, 음식 등 분야 48곳에 이른다.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승인, 등록 여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박물관분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난해엔 18건의 요청이 들어왔으나 승인 불가 1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 불가 1건, 자진철회 2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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