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짭새'라고 부르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경찰관에게 '짭새'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7월 4일 벌금50만원형을 선고했다.

▲ 경찰캐릭터인 포돌이와 포순이. 출처=경찰청홈페이지

A씨는 지난 4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짭새'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선고결과를 두고 누리꾼들은 '이런 내용을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나', '이건 웃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등재된 단어이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