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정부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과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6개 안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이미 지난해 교육감협의회서 논의된 사안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도입이 점쳐졌으나 정부의 움직임이 없자 재촉안이 다시 등장했다.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인 일반 공무원과 국가직인 교원(교사)으로 이원화됐다. 그래서 국가직인 교장도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

촉구안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은 교육행정기관에서 장학지도 업무 등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장학사(교감급)와 장학관(교장급) 등을 말한다.

문제는 교육전문직의 임명권이 정부에 있다보니 정원조정 등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장학관 1자리를 늘리는데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기구 신설과 직제 개편을 하더라도 정원이 중앙정부에 묶여 있어 탄력적인 구조 조정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이동한 교육전문직은 일시적으로 지방공무원이 되고 일선학교로 다시 전보되면 국가직 신분으로 환원된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와 함께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정과 특수지 지정 행정절차 개선,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마련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