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다" 반론

제주출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현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웨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국고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라며 "사안이 중할뿐만 아니라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의 법 적용이 수십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마치 지금 우리가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변호인단은 또 "송 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라며 "저술활동과 학술대회를 추진한 행위를 지도적 임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송 교수 변호인단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율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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