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오후 7시11분…찬성 116,반대 31, 기권 22표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9일 오후 7시11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9명중 찬성 116표, 반대 31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제주도 국회의원 정수 3명 유지는 확정됐다.또 제주지역 선거구는 제주시·북제주군갑, 제주시·북제주군을, 그리고 서귀포·남제주군 선거구로 확정됐다. 이재홍 chjhlee200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9일 오후 7시11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9명중 찬성 116표, 반대 31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제주도 국회의원 정수 3명 유지는 확정됐다.또 제주지역 선거구는 제주시·북제주군갑, 제주시·북제주군을, 그리고 서귀포·남제주군 선거구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