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오후 7시11분…찬성 116,반대 31, 기권 22표

국회 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9일 오후 7시11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9명중 찬성 116표, 반대 31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국회의원 정수 3명 유지는 확정됐다.

또 제주지역 선거구는 제주시·북제주군갑, 제주시·북제주군을, 그리고 서귀포·남제주군 선거구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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