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찬성 116,반대 31…삼양동 북군선거구 편입 확정

제주도 국회의원 정수 3명 유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9일 오후7시1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116, 반대 31, 기권 2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국회의원 정수 3명은 현행대로 유지돼 북제주군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파문은 일단락됐다.

또 제주도 선거구도 제주시·북제주군갑(제주시에서 삼양동만을 제외한 제주시 일원)선거구와 제주시·북제주군을(북제주군 일원에 삼양동을 편입)선거구, 그리고 기존의 서귀포시·남제주군선거구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법 개정원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6시25분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1차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정개특위안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양승부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정세균 의원과, 민주당의 김태식 양승부 안상현 의원의 찬반 발언이 이어진 후 박관용 의장이 전북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양승부 수정안' 표결처리를 상정, 재석의원 167명중 찬성 72, 반대 65, 기권 30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과반수(84)를 넘지 못해 부결처리됐다.

현경대 의원, "제주선거구 획정은 17대에만 한시적 적용돼야"

박관용 의장은 곧바로 정개특위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원안) 표결처리에 들어가 재적의원 169명 중 찬성 116, 반대 31, 기권 22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통과됐다.

선거법 수정안 통과직후 현경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야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주도 3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게 된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주시 삼양동이 북제주군을 선거구로 편입된 데 대해 무척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제 한 후 "삼양동민의 협조덕분에 제주도민의 여망은 관철시킬 수 있었다"면서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해 부득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 분리했지만 이것은 17대 총선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17대 총선이후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의장과 의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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