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4차례나 하고, 사문서 위조에 범인 도피 교사를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범인도피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강모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강씨를 돕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강씨의 후배 원모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강씨는 지난 2010년 10월28일부터 지난해 1월5일까지 제주시 연동 모 휴게텔에서 체크카드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강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자 대학교 후배인 원씨에게 체크카드와 결제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하게 하고, 성매수도 원씨가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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