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구편차 커 '3대1' 적용시 15명 불가
시·군 편차는 예외…아무리 늘려도 28명 한계

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구 상한선이 30개 이내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읍면동 인구비율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읍면동별 인구편차가 워낙 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 잣대를 들이 댈 경우 아무리 늘려 잡아야 28개 안팎 밖에 설치할 수 없어, 앞으로 구성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떻게 조정할지 정치권이 벌써부터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또 다음주 행정개편 특별법을 입법예고할 행정자치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지도 주목된다.

  행정자치부 선거구획정안 (7월말 기준)

선거구

읍면동

인구

제1선거구 일도1, 2동 42,364
제2선거구 이도1,2동 48.915
제3선거구 삼도1동 14,098
제4선거구 삼도2동, 오라동 14,947
제5선거구 용담1,2동 26,199
제6선거구 건입동 11,349
제7선거구 화북동 20,271
제8선거구 삼양동 봉개동 12,063
제9선거구 아라동 12,789
제10선거구 연동 37,335
제11선거구 노형동 41,271
제12선거구 외도동,이호동,도두동 19,085
제13선거구 송산동,효돈동,영천동 15,585
제14선거구 정방동,중앙동,천지동 13,338
제15선거구 동홍동 18,480
제16선거구 서홍동,대륜동 17,335
제17선거구 대천동,중문동,예래동 18,438
제18선거구 한림읍 20,640
제19선거구 애월읍,추자면 29,381
제20선거구 구좌읍,우도면 18,073
제21선거구 조천읍 21,190
제22선거구 한경면 8923
제23선거구 대정읍 17,824
제24선거구 남원읍 19,557
제25선거구 성산읍 15,017
제26선거구 안덕면 10,309
제27선거구 표선면 11,079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특별자치도추진특위와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도의회 구성방안은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기초의회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가 워낙 적은 추차면(2898명)과 우도면(1807명)은 인접 읍면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도의원 선거구 상한선을 30개 이내로 하고 여기에 20%의 비례대표를 적용해 도의원 정수 상한선을 36명 이내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자부의 구상을 도내 인구비율에 적용할 경우, 7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내국인) 55만6837명 중 54.17%(30만1668명)인 제주시선거구에 15명이 배정되고 서귀포시(8만3176명·14.93%)와 북제주군(9만8207명·17.63%), 그리고 남제주군(7만3786명·13.25%)에서는 각각 5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남제주군 인구가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 비해 최대 2만명 가량 적으나 읍면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에 따라 5명이 배정된다.

# 헌법재판소 판결 "인구편차 위헌기준은 3대 1 "

문제는 이 같은 선거구 배정이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상·하한선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제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래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헌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대1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 16대 총선 직전 국회가 새롭게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구 중 북제주군을 제주시선거구와 통합시키려했고 이에 도민사회가 강력 반발하자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으로 편입시키는 사실상의 '게리맨더링'을 한 끝에 정수 3명을 유지하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도 바로 '표의 등가성' 원칙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 행자부·선관위 "다른 선거구는 문제 없으나 같은 선거구는 편차 줄여야"
 
행정구조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결정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판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판례를 지방선거도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회는 다른 만큼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같은 선거구내에서는 인구편차를 가급적 줄여여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선거구가 서로 다른 제주시와 서귀포시, 또는 남북군의 인구편차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선거구내, 즉 제주시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 10명의 광역의원을 뽑는다고 할 경우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견해에 따를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 이도2동(4만1497명)과 거꾸로 인구가 가장 적은 북제주군 한경면(8923명)의 인구편차(4.65대 1)는 일단 헌재의 3대 1 기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지역에서도 인구편차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시 선거구가 관건으로 이도1·2동-건입동 인구편차 '4.31대 1'

문제는 제주시 선거구이다.

행정자치부가 12일 당정협의에서 선거구 상한선 설정을 위해 기초 자료로 제시한 '27개 선거구 획정(안)'에는 이도1동과 이도2동을 하나의 선거구(4만8915명)로 묶는 반면, 건입동(1만1349명)은 단일 선거구로 돼 있어 4.31대 1의 편차를 보이게 된다.

또 건입동 뿐만 아니라 삼도1동선거구(1만4098명·3.47대 1), 삼도2동·오라동선거구(1만4947명·3.27대 1), 삼양·봉개동선거구(1만2063명·4.05대1)도 기준에서 벗어난다. 삼도1동선거구와 삼도2동·오라동선거구는 3대1과 근접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도 삼양·봉개동선거구인 경우 '근접'이라고 볼 수 있는 편차를 넘어서게 된다. 또 1만2789명인 아라동도 3.82대 1로 논란이 소지가 있다.

다만 일도1동과 이도1동을 하나로 묶고(1만1392명) 일도2동((3만8372명)과 이도2동(4만1497명)을 단일선거구로 나눌 경우 인구편차는 최대 3.65대1로 4.05대1에 비해 다소나마 좁혀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시선거구의 도의원 정수는 13명에 그치게 돼 도 전체적으로 선출직 28명에 비례대표 6명을 추가해 34명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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