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매단 채 주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께 제주시 도두동 도두주유소 앞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옆 차로에서 운전하던 신모씨(27)의 입모양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판단, 5분여를 쫓아가 폭행했다.

또 고씨는 음주한 사실이 신씨에게 발각되자 112에 신고하려는 신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씨를 승용차 뒷좌석 부분에 매단 채 운전하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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