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예산으로 영농회장 해외여행 150만원 불법 지원

제주도선관위가 위미농협 현조합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19일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위미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영농회장협의회 회원 해외견학에 150만원을 기부한 현 김창림(55) 조합장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9월24일~30일까지 실시한 위미농협 영농회장협의회에 '해외여행에 따른 견학비 지원금' 명목으로 농협예산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김 조합장이 지원한 영농회장협의회의 해외여행은 선진지 영농시찰이 아니라 방콕이나 파타야 등 놀러가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현직을 이용해 농협예산을 사용한다면 조합장 선거는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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