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 의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6일 일본식 과학포경과 고래전시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장하나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고래류의 포획과 전시 및 쇼를 금지하고 고래의 가공․유통도 금지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으로 포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고시를 통해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전시・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국내외적 여론 수렴을 생략한 채 과학포경재개의사를 밝혔다. 국제사회는 즉각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도 그 반발이 거세다.

고래는 하루 160Km의 행동반경을 가진 해양포유류이다. 이러한 동물의 본성을 무시한 채 비좁은 전시장에 가두어 사육을 하고, 인위적 훈련으로 쇼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장하나 의원은 "고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비살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살상 방식의 일본식 과학포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고래의 전시 및 사육을 반드시 금지해 더 이상 고래가 인위적인 쇼로 인해 학대받거나 수영장만한 수족관에서 고통스럽게 사육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에는 김경협, 김광진, 김영환, 남인순, 도종환,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서영교, 유대운, 인재근, 전정희,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한정애, 홍종학 의원이 발의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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