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저축은행과 구속기소된 김찬경 전 회장
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56.구속기소) 전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A사 전 대표 이모 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A사와 이모씨 등 3명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소장에서 "김 전 회장과 이씨는 미래저축은행이 A사에 60억원을 빌려주면 A사가 그 중 30억원을 다시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미래는 "김 전 회장은 A사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국외로 밀항을 시도하기 전에 30억원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A사는 당일 이를 반영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저축은행은 파견 관리인이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조치 이후 대출 내역을 조사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