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사의 뜻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음주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돈을 준 것은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을 준 300만원의 자기앞 수표를 몰수하고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13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33%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과수원 돌담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경찰관인 강모 경사에게 미리 준비한 300만원(100만원권 수표)을 든 봉투를 줬다고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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