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레길 여성을 살인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강모씨(45)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8시30분에서 9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제1코스에서 제주에 여행온 강모씨(40.여)를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제주시 구좌읍 말미오름 뒤편 대나무밭에 사체를 유기하고, 19일 밤 10시께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앞 버스정류장에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유기했다.

강씨는 검찰 송치 후 성폭행 시도 부분을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피해자 휴대전화기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폭행 시도 부분을 검찰이 확인했다.

제주지검은 "올레길을 홀로 걷고 있던 관광객인 여성을 상대로 인근 지리에 매우 밝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치밀성까지 보이는 등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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