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고 부른 시민들이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제주서 진행 예정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경찰관을 짭새라고 불러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3월10일 오전 3시께 경기 군포시 모 지구대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짭새가 뭐냐"며 항의하다 모욕죄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음주 소란 행위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구대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도 앞선 7월4일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고 말해 기소된 30대 시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무려 5명이 동시 재판을 받을 상황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48) 등 17명은 지난 7월10일 경찰을 모욕한 시민 26명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이중 시민 5명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욕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예고돼 있다. 나머지 21명의 시민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