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던 차상위계층을 발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2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다소 초과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 12세미만 아동 등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발굴사업을 전개해 목표대비 11%를 초과한 540명을 발굴, 앞으로 의료비지원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발굴된 대상자 가운데 희귀난치성환자(암, 신장병, 파킨슨병 등)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돼 병의원 이용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만성질환자 및 12세미만 아동 등은 2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입원진료비의 85%가 지원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부터 확대시행된 발굴사업은 희귀·만성질환자 51명, 12세미만 아동 434명을 목표로 추진됐는데 희귀·만성질환자는 229% 초과발굴한 117명과 12세미만 아동은 439명(101%)을 발굴했다.

이와 관련 남제주군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자 및 보육료 감면아동, 급식지원아동 등을 대상으로 1차조사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읍·면 홈페이지나 마을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등 많은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군은 앞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3층(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50%수준) 아동으로 2차 조사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아동중 의료급여 비수급 아동(12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가정의 아동,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소득인정액 12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해 나가 차상위계층의료지원과 함께 상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환경복지(민원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