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차인의 건축물 불법 개조 사실을 알고 행정기관의 용도변경 신고를 묵인했더라도 범행을 도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 하모(50)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건물주 김모(57.여)씨에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하씨는 2011년 8월26일 제주시 삼도2동 김모씨의 건물 1층을 2년간 임차한 후, 행정기관의 허가없이 올해 5월까지 판매시설을 창고용도로 개조해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물주인 김씨가 개조사실을 알면서도 1층을 임대하고 담당공무원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씨가 하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공사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점과 추후 원상 회복 요구하는 대화를 한 점 등을 들어 공모 관계를 낮게봤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과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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