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북군이 강력한 징수활동 및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월 현재 북제주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 6만1000건·42억8000만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12억8000만원,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9억원, 재산세 6억원 등이 체납됐고 올해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18억1000만원이다.

이에 북군은 지난 14일까지 전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미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액을 강력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체납처분 조치와 별도로 본청·읍·면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구성해 전체납액의 60.5%를 차지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20명(25억9000만원)에 대해 매주 2회 이상 현장방문 징수활동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추적관리 체제로 돌입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세무부서의 전직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북군은 2005년도 패쇄기까지 12억8000만원을 징수해 체납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 스스로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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