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제주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요식업계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2007년 4월께 도내 넙치 양식장에 쓰이는 양식 사료용 냉동어류를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A인터내셔날을 통해 1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당시 으뜸저축은행 대표를 맞고 있던 김모씨는 피고인의 재무현황과 대출금 상환능력, 신용조사는 물론 물적담보 제공도 없이 1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문씨와 변호인측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불법대출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확서상의 어사료 수입업은 사업실패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2005년 우리은행 대출금 전용과 제주자산개발 명의대출, 어머니인 고모씨의 명의로 대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변론종결까지 15억원의 대출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출금 중 5억5000만원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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