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특정 유흥주점 2곳을 들락거리며 공갈과 강도, 협박 등 갖가지 행패를 불린 상습 주폭 사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3월31일 오후 8시 제주시 이도2동 김모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시고 업주를 협박해 현금 2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1시간 후인 오후 9시에는 인근 이모씨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을 찾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업주를 협박하고 새벽 3시경 이 곳을 다시 찾아 현금 38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4월13일과 15일 김씨의 유흥주점을 다시 찾아 각각 10만원짜리 양주 한병씩을 마시고 업주를 협박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만취 상태서 벌어진 일이라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기간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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