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4.11총선 관련 제주지역 선거사범들도 한층 강화된 법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손질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유형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을 알리거나 낙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흑색 선전을 하는 경우 등이다.

당선자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4.11총선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2000여명을 입건하고 이중 600여명을 기소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제주에서도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중 재판을 받은 인물은 3명이다. 지난달 제주시 을 지역구 후보자의 아내 최모(41)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일에는 제주시 갑 지역구에서 특정 후보자에 접근해 상대후보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금품 2000만원을 요구한 김모(48)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후보자가 구속기소된 사건도 있다. 제주시 갑 지역구 모 후보자는 총선을 앞두고 경쟁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을 담은 신문지를 다량 인쇄해 배부한 혐의와 회계 누락 등으로 한 캠프 관계자 10여명도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다.

강화된 양형기준은 9월1일부터 각 법원 판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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