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리운전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몹쓸짓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문모(30)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했다.

문씨는 6월8일 오전 4시42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제주관광대학 인근 주유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A모(36.여)씨에 몹쓸짓을 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해장국집 앞에서 대리운전 통해 목적지인 제주시 애월읍 광령이 Y빌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당초 목적지를 변경해 인적이 드문 제주관광대 캠퍼스로 이동할 것을 A씨에게 요청하고, 차에서 내리자 A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가 성실한 가정을 꾸려왔던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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