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아버지를 때려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에 넘겨진 이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26일 오후 7시30분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과수원 숙소에서 아버지 이모(68)씨와 재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부상을 입게 한 혐의다.

아버지 이씨는 1970년대 돈을 벌기 위해 홀로 일본에 간 후 30년간 연락이 없다, 2008년 귀국한 이후 부인과 아들과 이혼,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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