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퍼시픽호텔 카지노 이전 가능하다'는 오보입니다


'제주의 소리'에서 20일 보도한 '퍼시픽호텔 카지노 이전 가능하다'는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임을 밝힙니다.

'카지노 이전금지 가처분 기각'이란 보도는 카지노업체의 '항소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판결문으로 착각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퍼시픽호텔과 재판부에 반드시 사실확인을 해야지만 취재원의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도로 정신적.물적 피해는 물론 '명예'까지 큰 피해를 입은 '퍼시픽호텔'측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사는 22일 오전에 삭제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광주고법 제주부는 퍼시픽호텔과 카지노업체에게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 카지노업체는 퍼시픽호텔에게 10억원을 지급하되 5억원은 11월30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같은 날 지급기일이 12월31일로 된 은행에 약속어음을 교부한다.

 △ 퍼시픽호텔은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소를 모두 취하한다.

 △ 퍼시픽호텔은 카지노업체의 카지노영업장을 다른 호텔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주의 소리'는 다시 한번 퍼시픽호텔에 거듭 정중한 사과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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