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획단, 특별자치 의료분야 토론회에서 밝혀
의료선진화위·공청회 거쳐 국회상정 직전 결론

국무총리실이 11월 중순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끝난 후 특별자치도의 마지막 쟁점인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4일 특별자치도추진위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여부를 '재논의'키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특별법안에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던 것과는 달리, 국무총리실이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의료시장개방 반대운동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4일 오전9시 국회 민주당 김종인,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공동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설명 및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향후 일정을 밝혔다.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은 "제주도가 국내법인,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얻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추진기획단은 특별자치도 추진이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제주도 희망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 팀장은 "다만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문제 등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수 차례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14일 열린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점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문제를 놓고 아직도 정부내에서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소 팀장은 이 문제를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안건으로 다룰 예정임을 내비쳤다. 

소 팀장은 "25일 열릴 예정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와 내달 1일 계획된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에 상정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후 열릴 공청회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을 밝혔다.

소 팀장은 이번에 수용되지 않은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규제완화 작업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4일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특별자치도추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여부는 결국 의료산업전진화위원화와 공청회를 거쳐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11월 20일 직전에 가서야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8일 입법예고될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여부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 개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대상 제외에서는 그 폭과 수준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가 국내 의료체계에 상당한 충격을 미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무총리실은 특별자치도 의료분야가 정부의 의료산업선진위원회와 연계될 경우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돼 오히려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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