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무면허로 롤러차량을 운행하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김모(63)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사 담당업체에 벌금 200만원을 주문했다.

김씨는 4월12일 오전 11시55분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번영로(대천~선흘)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용 롤러를 운행하다 작업자 박모(5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업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사에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경선 판사는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건설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과실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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