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승객이 택시에 투고 내린 휴대전화를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2명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 일당은 6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오모씨로부터 습득한 휴대전화 1대를 매수 하는 등 5일에 걸쳐 스마트폰 52대를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택시기사에게 접근해 다량의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시켰다. 이들이 구입한 휴대전화는 대부분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건들이었다.

김경선 판사는 "분실한 휴대전화들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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